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률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