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보기 항목들을 검토해보면, 보기 1, 2, 4는 모두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련시설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차고·주차장으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는 소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기 3의 경우,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소방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이 소방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