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원이어야 합니다. 보기 3에 해당하는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와 구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허용됩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소방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소방활동구역 내 필수 활동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기 3이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