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로 사용되는 저수조의 설치기준 중 하나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방 활동 시 물의 흐름과 압력을 적절히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는 저수조 설치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