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시·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에서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을 제외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기 2의 시·도지사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