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법적으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적시에 관련 당국에 알림으로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를 선택한 것이 올바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