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인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의용소방대원 경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위험물기능사 자격, 소방공무원 경력, 관련 시험 합격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을 선택한 것이 올바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