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주요 업무는 화재조사의 실시, 장비의 관리운영, 그리고 조사 발전과 요원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기 3의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은 화재 조사보다는 예방 활동에 관련된 업무로, 주로 소방서의 다른 부서나 관련 기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전형적인 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택한 보기 3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