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항목은 보기 4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보기 1, 2, 3의 행동들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의 장비를 파손하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보기 4에 해당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상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다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질문에서 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