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횟수 및 기간은 "1년마다 1회, 2주 이상"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옳습니다. 선택한 보기 2는 "2년마다 1회, 2주 이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훈련의 횟수와 맞지 않습니다. 교육·훈련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1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