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르면, 감지기의 설치 가능 높이는 감지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중에서 보상식 스포트형은 보통 부착높이가 낮은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되며, 일반적으로 15m 이상의 높은 천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부착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곳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는 보기 4의 "보상식 스포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