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르면, 지하층 특정소방대상물의 조건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지하층의 바닥부분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입니다. 선택지에서 "( ㉠ )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보기 1과 2는 ㉠이 2로 되어있고, 보기 3과 4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 ㉡ )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보기 1은 ㉡이 1로 되어 있고, 보기 2는 3, 보기 3은 2, 보기 4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지하층의 바닥부분 3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이 2, ㉡이 1로 되어 있는 선택지가 가장 알맞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1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