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정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2.0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정답은 보기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2.0m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시각경보장치가 청각장애인이 쉽게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경보장치가 너무 낮거나 높게 설치되면 효과적으로 경고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