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의 통로에 설치되어야 하며, 단,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단,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 위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