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Z 104)에 따른 비상전원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비상전원은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분 이상으로 규정된 것은 다른 소방시설(예: 스프링클러설비의 렉식 창고)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과거 기준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