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위치, 구조,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인 대통령령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