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설치 및 변경과 관련된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 '시·도지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