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면화류 : 200㎏ 이상"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수량 기준 중에서 면화류는 2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옳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