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나 위험성을 가진 건축물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기 1의 '연면적 15000㎡ 이상인 공장'은 규모가 큰 공장으로, 화재 시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1급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보기 2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업무시설'도 높은 층수로 인해 화재 시 대피가 어렵고,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는 건물로 분류됩니다. - 보기 4의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대량의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므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아 1급 대상물입니다. 반면, 보기 3의 '지하구'는 주로 통신, 전력 등의 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공간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화재 위험성이 다른 보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