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인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시설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가 일부 면제되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은 이러한 특수한 시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은 특수한 상황에서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소방시설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는 특정 상황에서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 소방시설입니다. 이는 이러한 시설들이 이미 자체적인 방재 시스템과 화재 진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2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