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소방체험관은 지역 사회의 안전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로,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인 시·도지사를 선택한 것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