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착공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30일"이 맞는 답변입니다. 이 규정은 소방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의 "30일"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