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진 자격자를 의미합니다. 보기 4에 제시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최고 수준의 자격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 항목들은 소방설비나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이지만, 소방시설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자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