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에서의 개구부 요건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개구부의 크기는 직경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1에서 제시된 '반지름 3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은 틀린 조건입니다. 반지름 30cm면 직경이 60cm가 되어야 하므로, 법령상의 요건보다 큽니다. 따라서, 보기 1이 틀린 내용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