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보기 1, 3, 4는 모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주에 해당됩니다. - **보기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은 화재 예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업무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입니다. - **보기 3**: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 **보기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는 안전한 피난 경로와 방화시설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반면, **보기 2**의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