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