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가 10층 이하의 층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등 비상전원의 용량을 60분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이 틀린 항목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보기들을 보면,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 무장층으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유도등 비상전원의 용량을 60분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보기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