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함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은 옥내소화전함 등의 다른 장비와 접속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각 장비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시등을 겸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의 내용은 틀린 항목에 해당합니다. 표시등은 각각의 장비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