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시설이 자체적으로 비상 전원 및 조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숙박시설,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는 비상시의 안전을 위해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비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조명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