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는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