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에서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로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적 타당성, 하자 판단 등을 심의합니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소방시설의 하자 여부 판단 공사 완료된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판단 분쟁이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기술적인 판단 필요 사항 반면에,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소방청장의 소관사항입니다. ②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④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 : 이는 법령 또는 고시로 정하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님 따라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실제 시공된 소방시설의 하자 등 기술적 판단을 다루므로 ③번이 맞는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