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벌칙 내용: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액: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