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저수조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면으로부터의 낙차: 지면으로부터 저수조 바닥까지의 높이가 4.5m 이하일 것. 흡수 부분의 수심: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흡수관 투입구: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원형: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기타: 소방 펌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톳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따라서, 지문에서 틀린 부분은 ②번 흡수부분의 수심이 0.3m 이상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