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는 일반적으로 화재나 재난의 위험이 높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보기 3은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