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