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비상전원 용량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치 기준에 따르면, 비상전원의 용량은 설비를 유효하게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분 이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상전원은 비상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설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0분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로 인해 보기 3의 내용이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