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분산되는 객석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객석부와 같이 시선이 분산되는 곳은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내용이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