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로 화재 예방과 관련된 내부 시설 및 조직에 대한 계획입니다. 보기 1의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은 소방계획서의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이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내용으로, 소방계획서보다는 개별적인 위험물 관리 규정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보기 2, 3, 4는 모두 소방시설의 점검,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방화구획 및 설비의 유지 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항목은 보기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