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로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및 간호사, 구조 구급업무 종사자, 취재인력, 수사업무 종사자 등은 소방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기 2에 해당하는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방활동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는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