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에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에 해당하고,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했을 때의 쌓는 높이와 바닥면적이 각각 ㉡, ㉢에 해당합니다.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살수설비나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m 이하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 50, ㉡은 15, ㉢은 200이 맞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기를 검토해보면, 보기 4가 모든 조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