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를 선택한 이유는 소방기본법령상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이 100㎜가 아니라 65㎜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의 내용이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의 급수탑 개폐밸브 설치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맞습니다. 보기 3의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 크기 규정도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4의 저수조 낙차 규정도 맞습니다. 따라서, 보기 2가 틀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