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보기 1에서는 지정수량 3000배의 아세톤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2의 칼륨 취급 제조소는 지정수량 3500배로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만, 보기 3과 4의 경우는 일반취급소로, 제조소가 아니므로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