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가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휴업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4: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