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은 틀린 설명입니다. 손실보상은 공시지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손실의 실제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협의나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할 때 반드시 공시지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보기는 손실보상 절차와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