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받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 중 차고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인 보기 3이 정답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공공안전과 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차고나 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text{층의 바닥면적} \geq 200 \, \text{제곱미터} \] 따라서, 보기 3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