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장은 화재 현장에서의 지휘와 통제를 담당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 "소방대장"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