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외부의 열이나 충격 없이도 자체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반응성이라는 성질을 가진 제5류 위험물은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기 3 '자기반응성'이 이 질문의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