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지문에 제시된 조건에 가장 적합합니다. 보기 4: ㉠ 300, ㉡ 5 이는 지상에 있는 접속단자 간의 최대 보행거리가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단자로부터 최소 5m 이상 떨어져 설치함으로써, 무선통신의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