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지문에서 요구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기준에 부합합니다. 문제의 조건은 지하층의 바닥부분이 일정 면적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일정 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 층에 한해서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 2는 "㉠ 2"와 "㉡ 1"을 선택했으며, 이는 지하층의 바닥부분 중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은 문제에서 제시한 지문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보기 2를 선택한 것은 지문에 명시된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