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비상 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특정 용도의 경우, 복도나 통로의 중앙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1m 이하가 알맞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가 정답입니다.